도용 된 내 글, 저작권 침해 신고하는 법

이런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고 악성인 경우가 많아 아예 눈 감고 지내기로 한지 오래 됐지만(안 보고 모르는 것이 정신건강에 훨씬 이롭다. 신고하는 일이 이만저만 번거롭고 까다로운 일이 아닌데 특히 서버가 다른 타 포털이거나 아예 해외에 서버가 있는 경우에는 정말로 눈 튀어나오게 복잡하고 어렵다) 그래도 인터넷 서핑 중에 우연히 발견 되는 것이 있으면 기분이 좋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타블로그에 전문이 도용 된 글[타블로그에 전문이 도용 된 글]

더구나 오늘은 같은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내 글 전문을 사진만 바꿔서 게시한 것이 우연히 발견 돼 그 곳에 "게시글 내려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라는 댓글을 남기고 이 참에 신고하는 방법을 찾아봤다. 대개의 경우 그런 댓글을 달아도 눈 하나 깜짝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신고절차를 진행하는 중 글을 내렸다는 답글이 와 절차는 중단 했지만 혹 필요한 분들을 위해 안내를 남기기로 했다. 앞으로 내가 또 필요로 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티스토리나 다음 블로그, 카페 등에서 내 게시물이 도용 된 것이 확인 되면 다음카카오에 저작권 침해로 신고해야 하는 케이스이므로 "저작권 침해 신고 - 바로가기"를 해야한다.  

저작권 침해 신고하기

위 페이지가 열리면 해당 되는 곳에 체크를 하고 진행한다. 온라인 접수와 서류접수 두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온라인 접수가 간편하다.

권리침해 신고 본인 인증, 동의

권리침해 신고를 하려면 본인인증은 필수로 진행해야 한다. 나는 휴대폰을 선택했고 (이 부분은 쇼핑이나 중요한 곳에 가입할 때 본인인증 하는 것과 같은 코스이므로 아래로는 생략한다)

본인인증이 끝났다

이렇게 본인인증이 끝나면

다시 한 번 내 개인 정보를 모두 입력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내 개인 정보를 모두 입력해야 한다.

티스토리 게시물 도용 신고 방법

맨 첫 줄에 내 저작물의 정확한 제목을 듣고 그 다음 칸에는 도용 돼 간 곳의 제목과 주소를 적는다. 마지막으로 원글의 주소를 적고 내 의견을 개진할 것이 있으면 적어도 된다. - 어느 글이 먼저 게시 됐느냐가 중요하니 내가 게시한 날짜와 상대가 게시한 날짜를 적는 것이 좋다.

권리증거자료는 어렵지 않다. 관리자 페이지를 캡처하면 내가 해당 블로그의 주인임을 증명할 수 있고 다시 해당 원글의 페이지에서 "수정, 공개, 비공개"등의 메뉴가 표시되는 그림(주인이 아니면 이 메뉴를 볼 수 없으므로 내가 주인이라는 증거가 된다)을 캡처해 이 두 가지를 첨부하면 된다

오늘 내 경우에는 불법 게시자가 댓글 한 번에 그냥 내려줘서 번거로운 일을 덜게 됐다.

그리고 필수항목에 동의 한다에 체크하고 신고를 접수 하면 된다. - 오늘 내 경우에는 불법 게시자가 댓글 한 번에 그냥 내려줘서 번거로운 일을 덜게 됐다.

내 댓글만 지우고 게시물은 그대로 있다. 대단한 배짱이다.

반면, 이런 일도 있다 - 이 글은 카카오스토리로 불펌 됐는데 벌써 도용 해간지 3년이 다 됐는데 내리라고 댓글을 달았더니 몇 달을 반응 없이 있다가 오늘 다시 보이길래 가보니 내 댓글만 지우고 게시물은 그대로 있다. 대단한 배짱이다.


그대로 둘 수 없어 글 오른쪽 상단에 점 세 개를 눌러 "신고하기"로 가 본다. - 이건 그 때도 해 본 일이다.

카스는 도용 신고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위 그림처럼 일단 신고를 한 다음

하지만 카스는 도용 신고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위 그림처럼 일단 신고를 한 다음  '카카오 권리침해 신고 사이트'에서 워드로 된 서류를 따로 다운로드 해 다시 한 번 신고를 하라고 한다.

카카오스토리 저작권 침해 신고서

서류는 받아보면 총 3장이다. 신분증 사본을 첨부 해야 하는 등 저거 하나 내리자고 이 짓을 해야하나 싶도록 일이 많다. 그래서 그 때도 포기했고 지금도 포기 하려고 하다가 내친 김에 2시간 넘게 걸려 신고서를 올렸다. (이거 얼마나 불편하게 만들어 놨는지 안 해 본 사람은 모를 것이다)

이 파일을 다운로드 해서 kakao_block.doc작성한 다음 카카오 고객센터 (바로가기)에서 다시 서식을 채워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해 접수하시면 된다. 일단 접수는 했지만 뭐라고 답변이 올지는 스스로도 궁금하다. 구글의 경우에는 내가 주인인 것이 확인 안 된다, 이따위 답변도 왔었으므로.

훔쳐가기는 너무나 쉽고 권리를 되찾기는 이렇게나 까다롭고 번거롭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를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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