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저런 일이 있어서 네이버페이에 충전했던 금액을 환불 받을 일이 생겼는데 도무지 찾아봐도 방법이 없다. 물론 발 빠르게 안내를 해 놓은 글을 더러 찾을 수 있었고 고객센터에도 안내가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충전한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보고서야 알게 됐다. 아마 안내가 어딘가에 있겠지만 내가 간과 했던 것 같다.
아무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 10만 원을 충전 했는데 6만 원 이상을 네이버 페이를 통해 사용하지 않았다면 물건을 사고 남은 금액은 돌려 받을 수 없고 계속 네이버 페이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해서 잔여금액이 충전액의 40% 이하이면서 더 이상 네이버 페이에서 무엇을 구매할 일이 없을 때 환불 받는 방법
1. 네이버 페이 홈으로 간다 - 바로가기
2. 홈이 열리면 "포인트"를 클릭.
3. 윗쪽에 '전체'와 나란히 있는 '충전' 탭을 누르고 들어간다
4. 그러면 비슷한 화면이 다시 열리면서 "취소/인출 가능한 포인트"가 얼마인지 안내가 된다. 그 금액 아래의 '취소하기'를 눌러준다.
5. 충전 포인트는 전액을 취소 해야하고 부분 취소는 불가능 하다는 안내가 뜨고 아래를 보면 인출 할 계좌를 등록 하거나 확인 할 수 있는 탭이 있다. 그것을 누르고 들어가면
6. 내 경우에는 환불 받을 계좌가 등록 돼 있지 않다고 한다. 결제하는 계좌가 등록 돼 있으면 입출금이 똑같이 될 줄 알았는데 아닌 모양이다. 이럴 때는 윗쪽에 있는 '계좌추가'를 누르고
7. 창에 뜨는 내용대로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내 계좌정보를 추가 하였습니다'라는 안내가 뜬다 - 확인 클릭
8. 그리고 어느 은행의 어느 계좌로 등록 됐는지 다시 한 번 보여준다. - 확인
9. 이 창은 새로 뜨는 것이 아니라 아까 충전 취소 떄부터 계속 떠있던 창인데 위의 과정이 모두 끝나면 이 창을 맨 아래로 스크롤해 '신청'을 클릭한다.
10. 맨 아래에 있는 '충전취소/인출하기'를 누르면
11.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 됐다는 창이 뜨고 '확인'을 눌러주면 늦어도 다음 날 신청 금액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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