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글 저작권 침해 신고 하는 법

2018.08.21 덧 : 그러나 얼른 보기에 불법 게시물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정말 내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살펴 보아야 한다. 폼폼이라 쓰고 봄봄이라 읽는 이 이상한 사이트는 무엇의 근성을 닮았는지 게시판을 옮겨 글을 숨겨 놓은 것이 발견 됐다. 다시 메일을 보내긴 했지만 끈덕지게 굴면 법원으로 가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일반 블로거들이 이해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까다로운, 수 없이 많은 종류의 저작물과 그에 따른 저작권 보호법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이란 내 블로그에 게시한 글과 내가 직접 찍은 이미지들 밖에 없고 아마 대부분의 블로거들이 이 정도의 저작권만 갖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찌보면 소소한 저작권이라 할 수 있지만 나름 열심히 제작한 내 컨텐츠가 전혀 엉뚱한 곳에 버젓이 게시 돼 있는 꼴을 보고 기분 좋을 불로거도 거의 없을 것이다

며칠 전 내 글이 rss를 통해 대량으로 긁어져 다른 사이트에 게시 되면서 허둥지둥 많은 것을 알아 봤다

며칠 전 내 글이 rss를 통해 대량으로 긁어져 다른 사이트에 게시 된 것이 발견 되면서 어찌할 수 없는 기분에 허둥지둥 돌아다니며 많은 것을 알아 봤다. 사건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는 이 전 글에 이미 썼으므로 생략하고 국내외 유명 포털에 속한 블로그 등이 아닌 개인 도메인에서 내 글을 긁어가 게시 했을 때 어디로 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정말로 난감해진다 -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하 답답한 마음에 다음 고객센터에까지 문의메일을 보냈을 정도였다


예를 들어 네이버 블로거가 내 글을 무단게시 했을 때는 네이버 고객센터에, 다음 또는 티스토리 블로거가 했을 때는 다음 고객센터 등에 신고하면 간단히 해결 된다. 그러나 개인 도메인이 도용한 것을 발견하면 관리 사무소(고객센터)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이상 공공기관으로 갈 수 밖에 없다

http://www.copy112.or.kr/

그래서 내가 찾은 곳은 한국 저작권보호원 신고 사이트다 

우선 회원가입을 하고 - 이 전에 살펴 봤더니 비회원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었지만 회원자격으로 권리자 본인이 신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아서 - 불법복제물 신고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위 그림처럼 두 가지 신고방법이 뜨는데 어차피 일반신고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블로그 글 저작권 침해 온라인 신고하기

신고서 작성은 네이버 다음 등에서의 요령과 대동소이하다 - 일요일에 신고서를 올렸는데 월요일인 오늘 기대 이상으로 빠르게 전화가 왔다.


내게는 서울에 지인이 단 한 명도 없고 그 쪽에서 오는 전화는 모두가 광고, 홍보성 전화기 때문에 아예 02를 수신거부 해 놨는데 뭐가 잘못 됐는지(이번 경우에는 잘 됐지만)  서울 번호로 벨이 울리길래 잠시 망설이다 "그래, 기분도 더러운데 너 잘 걸렸다"며 받아 "너 뭐야"는 식으로 대꾸 했더니 실명까지 부르며 저작권 보호원이라 해서 내 태도 급돌변! --;;


정식 심사로 올라가기 전에 좀 더 확실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전화 한 것이라고 - 일단 그 고양이 두 마리가 내가 키우는 것 맞냐고 물으신다. 핸드폰이었다면 영상통화를 했을텐데 아쉽!


이런저런 상담을 하는 중 내가 못 봤던 그 사이트 책임자의 메일주소 2개와 몰랐던 법조항을 가르쳐 주면서 일단 권리자가 직접 말 하는 것이 가장 효력이 강하니 메일을 보내보고 안 되면 심사를 거쳐 중재에 들어가겠다고 한다.


그래서 그 사이트 게시판에도 법조항 포함 글을 올리고 같은 내용의 메일도 두 주소로 모두 보냈다

고양이 두 마리의 저작권 있는 이미지[저작권 있는 이미지입니당~]

결론 : 정작 저 쪽에서는 그렇게 게시하면 "내 블로그가 홍보되고 좋을 것이라 생각했다"시는데... 그냥 웃을게요^^ 그리고 전체가 공개 된 RSS로 가져간 것이라 할 말이 많은 모양이지만


나도 RSS 조금 알아봤다, 공개 된 RSS로 긁어가도 링크와 썸네일 형식으로는 게시해도 되지만 전문을 내 블로그로 건너오지 않고 그 사이트 자체에서 전체를 읽을 수 있도록 게시하면 불법이라는 판례가 있다 이 부분을 RSS 러버들도 알고 계셨으면 한다 


어쨌건 글은 내려졌다, 내 이름의 게시판은 그냥 남아 있어서 또 가져가시려나보다 싶은데 나는 정 안 되면 민사까지 갈 각오를 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남에 글 가져가지 마라,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블로거들이 반드시 알고 내세워야 할 것이 법령조문 '제103조 (복제ㆍ전송의 중단)' 이라고 저작권보호원의 상담사께서 알려 주셨다 - 그래서 이 번 일은 마음 상했던 것보다는 비교적 쉽게 해결 됐고 신고에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해 주신 덕에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는 믿음에 최악의 상황에는 민사까지 가겠다는 용기와 힘을 얻었다

ⓒ고양이와 비누바구니 All rights reserved.

RSS 수집은 단순링크와 썸네일만 허용함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